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팬이라고 해…” 골프채 받은 배우 손숙,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환경부장관,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배우 손숙.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배우 손숙이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배우 손숙(79)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손씨는 1999년 환경부 장관을 40여 일 간 지냈으며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9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예술의전당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고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함께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부영 회장도 포함됐다.

yg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