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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9억 넘어도 주택연금 가능…10월 시행예정
공시가 12억원으로 완화 추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이 12억원으로 오르게 되면서 약 14만가구가 주택을 활용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上限)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됐었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부도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위해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자체시산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기준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으로 새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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