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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하지 마라” 무시하고 동생에게 9번 전화로 스토킹한 50대 ‘징역 1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동생을 괴롭혀 5번이나 처벌받은 50대가 동생이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9차례나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해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동생 B씨 말을 무시하고 B씨 가게로 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연락한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B씨에게 연락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B씨를 다치게 하고 협박하거나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등 괴롭힘으로 피해를 가한 A씨는 5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었는데 누범 기간에 또 괴롭힘을 가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오랜 세월 피고인의 폭력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아왔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밤 울산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술과 안주 8만원 상당을 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은 바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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