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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유 안주고 수일간 방치"… 4년전 영아살해, 20대 친모 구속 [종합]
법원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피의자, 구속심사 출석 포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 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를 통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결별했다. 이후 임신 사실을 알았던 A 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 씨를 발견하고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A 씨 진술에 따라 지난 1일, 사건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A 씨는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아기의 시신을 찾는 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A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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