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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계약 신중히”
부산 본사 업체 휴·폐업 늘어 위약금 분쟁 잇따라
지난 5월에 열린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분쟁·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 현장. [사진=부산시]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일방적인 휴·폐업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일 밝혔다.

또 부산지역 일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천80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부산지역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41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피해 연령은 20~30대가 80.2%(9천463건)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80.4%(9천48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370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도 계약 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역시 계약 관련 피해가 95.4%로 가장 많았다.

부산시가 지역 피해구제 신청 641건 중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61.9%(130곳)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도나 명의변경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21.0%(44곳),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18.1%(3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시와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산경남지부, 한국리드필라테스협회, 필라테스365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분쟁 및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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