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팬데믹 종료에 기내흡연도 ↑…올해 1~4월 130건 달해
계류 중 500만원·운항중 1000만원 이하 벌금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항공보안법상 금지된 항공기 내 흡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적항공사 항공기 내에서 적발된 흡연 행위는 총 13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로 이동이 크게 줄었던 2020년(107건)과 2021년(49건)을 웃도는 수치다. 항공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한 지난해 적발된 222건의 절반을 넘는다.

국토부는 두 달마다 한 차례씩 기내 흡연 적발 건수를 각 항공사로부터 보고받아 취합한다. 5∼6월 통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적발 건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8년(429건), 2019년(434건)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내 흡연은 항공사를 가리지 않고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항공 항공기에서는 1∼4월 5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91건이었다. 2020년(44건), 2021년(15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는 15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인 A사의 항공기에서는 올해 1∼4월 7건이 발생했다. 다른 LCC인 B사의 경우 올해 4월까지 3건의 기내 흡연이 적발됐다.

기내 흡연 사례는 다양하다. 지난달 7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국적사 국제선 항공기에서는 한 승객이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냄새를 맡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지난 4월에는 한 국제선 항공편 탑승 과정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승객이 적발됐다. 기장은 이 승객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고 공항 경찰에 인계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