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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영아 사체 유기’ 50대 석방…“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50대 친모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오후 4시 20분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인 50대 여성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하자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 “A씨에게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 검찰은 경찰이 A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 및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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