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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영유아’ 막는 ‘보호출산제’ 찬반 논란…“생명 살려야” vs “양육 포기 조장”[댓글리뷰]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이어 ‘보호출산제’도 논의
찬반 공방 거세…“양육 포기 쉬워질 것” 우려도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누리꾼들 사이에선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미등록 영유아 살해 잇따르며 논의 급물살

출생 미신고 영유아 관련 논의는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이 드러나면서 본격화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여성 고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영아 두 명을 출산하고 각각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경찰은 95건의 사건을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이다. 이중 8명은 이미 숨졌으며 13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나머지 74건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출생 신고도 받지 못한 영유아들이 유기 및 살해되는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거론되는 방안은 크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두 가지다. 이중 출생통보제는 지난달 30일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도입을 앞두게 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산통보제와 연동된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밖 출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다. 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미혼모 등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 일단 살려야” vs “양육 포기 조장”

관련 제도 도입을 통해 출생 신고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 자체엔 이견을 찾기 어렵다. 아이디 bany**** 누리꾼은 “어차피 낳아서 양육 안 할 사람 손에서 학대 받고 크다 하늘의 별이 되게 할 바에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낫다”고 했다. hyde**** 역시 “지금 영아들이 죽어나간다는 현실이 중요하다”며 “일단 살려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호출산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rid1****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부모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kmrd**** 또한 “아이를 낳아서 기를지, 보호 기관에 보낼지 충분한 고민을 하기도 전에 쉽게 양육 포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인권단체 측에서도 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으며, 신생차가 향후 친부모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우려한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은 당사자 동의 없이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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