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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유령아동’ 경찰 피해자 시신 수색시작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아이를 출산한 후 집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체포하고, 피해자 시신 수색에 나섰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2000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에 접수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4년 전 출산해 수일 내 사망케 한 B군의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A 씨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낮 시간대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지만 임신 사실을 모른 채 헤어졌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B군을 출산했다.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B군을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며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당시 거주했던 대전 유성의 빌라 주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수색과는 별도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A씨를 붙잡았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2000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 역시 계속 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총 29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경우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돼 전날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에서도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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