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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헝가리 의대, 복지부에서 인정하면 안 된다”…법원, 각하
공의모, “헝가리 4개 의대, 보건복지부 외국대학 인정 무효로 해달라”
법원, 내용 판단 없이 ‘각하’ 판결…소송 형식적 요건 자체 충족하지 못해
1심 판결에 공의모 불복하면서 2심 열릴 예정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이 헝가리 4개 의과대학에 대해 보건복지부 외국대학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의모는 20~30대 젊은 의사와 의대생 모임이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공의모가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에서 원고(공의모) 청구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면, 국내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014~2018년 헝가리 4개 의대의 교육과정·교수진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러한 ‘외국대학’으로 인정했다.

공의모는 지난해 3월 “헝가리 4개 의대는 의료법이 정한 인정심사기준에 미달한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헝가리국은 한국 유학생에게 헝가리국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입학자격 등에 널리 통용되는 학칙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로 공의모 측 패소 판결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과징금 납부, 징계재심청구 거부 등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해석’을 구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소송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의모의 청구는 헝가리 4개 의대가 지침에서 정한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며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므로 각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공의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 상태다. 2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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