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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주차장 출입구 일주일 막고 심야에 차 뺀 차주, 경찰 자진 출석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일주일 간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막은 차주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3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간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40대 남성 A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이 주차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차량 방치가 며칠째 이어져 경찰은 지난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28일께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뒤늦게 밝히고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

그는 권한이 없는 건물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입을 요구했다며 승강기 이용을 막으려 하고 주차 요금까지 부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주와 관리단이 10년 넘게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A씨는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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