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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이번엔 ‘해고 정당’
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

부정채용으로 우리은행에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엔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은행 직원들의 “채용 청탁을 몰랐다”는 주장에 해고할 수 없다는 앞선 판결들과 반대의 판단이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전 우리은행 직원 A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우리은행 신입 공개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하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A씨도 은행장의 추천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하는 등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2021년 2월 A씨를 해고했다.

A씨 측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장이 스스로 A씨를 추천인 명부에 올렸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시 수많은 채용 청탁을 받고 조직적으로 청탁대상자 명부를 관리했던 만큼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게 경험칙상 부합한다”고 했다.

이러한 결론은 기존의 다른 은행 부정입사자들에 대한 판단과 다르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유환우)는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B씨에 대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B씨 본인이 부정한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했다. 한편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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