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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방침 일부 변경 운영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도(보도)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강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방침을 일부 변경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인도(보도)를 추가한 것.

이는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었다.

또한, 2021년 3월 23일부터 유지해 오던 1일 1인 3회로 정해졌던 신고 횟수 제한을 7월 1일부로 해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won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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