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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유용, 서면 계약서 발급 여부 등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다.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기업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오는 29일부터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시작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매출액·시공 능력 평가액이 많은 원사업자 1만개와 이들의 수급사업자 9만개가 대상이다. 결과는 연말 발표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지, 공정거래 여건이 개선됐다고 느끼는지,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는지,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받았는지 등 작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사항을 묻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 협의, 기술 유용 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직권 조사 계획 수립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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