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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MG손보 부실지정 소송 결론… 매각 속도내나
오는 7월 6일 본안소송 1심 선고
JC파트너스 법적리스크 해소 기대
예보도 7월 말쯤 재매각 공고할듯
[연합]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 작업이 내달 초 결론 날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향배가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MG손보의 매각은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투트랙’으로 진행 중으로, 양측 모두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매각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소송의 1심 판결선고기일이 오는 7월 6일 열린다.

이번 소송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것으로, 법원은 현재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을 가졌다. 그간 MG손보 측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이뤄진 기계적 판단이며 자산·부채 실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금융위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금리인상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의 기회를 이미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선 이날 1심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MG손보에 대한 매각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JC파트너스와 예보는 모두 매각작업을 시도했으나 회사에 대한 재무적·법적 리스크가 컸던 만큼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 뒤에는 양측 모두 재매각 시기를 고심하며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특히 JC파트너스의 경우 금융위와의 법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매각을 추진할 경우 지난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우협 지위를 포기한 더시드파트너스의 사례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재매각 시기를 고심해 왔다.

아울러 JC파트너스는 매각과 별개로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이 역시도 출자자(LP)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하루빨리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굴레를 벗는 게 시급했다.

다행이 IFRS17이 도입되면서 재무상태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MG손보의 IFRS17 기준 지난해 말 자본총계는 7024억원으로 회계제도가 변경되면서 자본잠식 상태는 해소된다. IFRS17을 적용한 순자산은 1825억원, 중요 수익 지표로 꼽히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은 8354억원에 달해 JC파트너스는 매년 최소 400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보 역시 1심 결론이 난 뒤인 7월 중후반쯤 재매각을 고심 중이다. 앞서 예보는 올초 매각 주관사 삼정KPMG를 통해 입찰공고를 내고 매각을 진행했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원매자들에 제시된 재무제표 등은 구 회계기준(IFRS4)이 적용됐는데, 올해 IFRS17 도입으로 재무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한 만큼 원매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는 현재도 매각 주관사를 통해 물밑에서 인수의향을 태핑(수요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방식으로는 주식매각(M&A) 또는 자산·부채 이전(P&A) 형태가 거론된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는 그동안 부실금융기관이란 꼬리표로 인해, 예보는 재무적 리스크로 인해 매각에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번 본안소송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매각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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