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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영아사건 재발 않도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 추진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발생한 수원시 영아사건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에까지 이르자 정부가 실태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지난해 3월 가족관계등록법 정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김미애 의원안과 조오섭 의원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특히 보호출산제는 두 의원안이 각각 2020년 12월, 2021년 5월에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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