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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이자 1000%’ 대리입금 광고 21%↑…금감원 대응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리입금, 내구제대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증가하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사이에서 ‘댈입’이라고도 불리는 대리입금은 단기간 소액을 빌려준 뒤 원금의 20~50% 수준의 높은 금리로 돌려받는 수법이다. 금리는 연이자로 환산하면 1000% 이상에 달한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퐁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휴대폰깡’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감원에 최근 3년간(2020~2022년) 수집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가 9257건으로 연평균 21.8% 증가하는 등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전국 5631개 중·고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교사 대상 교육과정에 최신 사례 위주의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에 관한 콘텐츠를 확충해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청소년‧학부모·교사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가정→학교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3중 보호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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