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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보험료로 개인 빚 갚은 보험설계사 적발
금감원, 무더기 불법행위 포착

고객의 보험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켜 빚을 갚는 데 쓰거나, 고객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시킨 보험설계사가 적발되는 등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 및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갚았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이 같은 보험료 유용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수수료 수익 때문에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보험 갈아타기, 승환 계약을 유도한 보험설계사들도 적발했다. 승환계약은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들이 새로 모집한 계약의 초회보험료는 1010만원 상당으로, 수수료는 7510만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설계사에게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통보했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도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에 13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3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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