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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선제 대응 나선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제도 세미나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제도 세미나'를 열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개 기관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제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및 심사제도 개선 현황 ▷실태조사 추진 현황 ▷기술보호 동향 등을 논의한다.

2019년 9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는 징역 3년 이상 및 벌금 15억원 이하, 산업기술 국내 유출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으나 법정에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수출심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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