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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군·경찰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로 상향조정
기재부, 계약예규 개편 및 시행
종합심사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 제출
설계·시공 탈락자에도 기본설계 보상비 조기 지급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업이 소방·군·경찰에서 사용하는 안전장비를 정부기관과 계약할 때 적용하는 낙찰하한율(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6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최근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정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된다.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해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총 11건의 계약예규가 개정됐다.

기재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계약예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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