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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노인학대 6807건...'노인부부가구' 증가에 배우자 학대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한 해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크게 늘었다.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부양스트레스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또 한번 학대를 당한 노인이 다시 학대를 받아 신고한 경우도 10%이상 늘었다. 정부는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국비 92억원을 투입해 올해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고,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작년 노인학대 6807건...배우자 학대 6.5% 급증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1만9391건) 대비 0.8% 증가한 1만955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807건(신고대비 34.8%)으로 전년(6774건)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사례의 12%(817건)로 전년(739건) 대비 10.6% 증가했고, 가정 내에서 발생(803건, 98.3%)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를 권고에서 의무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방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발굴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가 5867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662건(9.7%), 이용시설 52건(0.8%) 등의 순이었다. 또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615건(34.9%)으로 전년(29.1%)에 비해 그 증가폭이 커졌다. 아들에 의한 학대는 2092건(27.9%)이었다. 자녀동거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로 변화하고 있고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부양스트레스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 노인학대 발생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6.2%), 자녀동거가구(29.9%), 노인단독가구(1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2018년 29.1%에서 2022년 36.2%로 증가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 순이었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 4302건(63.2%), 친족 507건(7.4%), 학대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2721건(52.4%)이던 경찰에 의한 신고 건수는 전체 학대사례의 약 63.2%로 크게 늘었다.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등 18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전년(860건) 대비 30.8% 증가한 1125건이었다. 신고의무자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의무자 직군 가장 신고 비율이 높은 직군은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 상담원’ 26.5%(298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23.2%(2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8%(211건) 등의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의무화…조사 방해시 1000만원 과태료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지자 복지부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학대피해노인보호 및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당장 이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며 그에 따른 설치예산으로 국비 92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 5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부과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재학대가 10%이상 증가한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학대 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단체·소속 직군 등과 연계해 노인학대 신고 앱 다운로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재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전 국민이 참여하는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 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이날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간 진행하며, 6월 한달간 경찰청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보다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17년간 학대피해노인을 옹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활발히 펼쳐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 이주형 변호사 등 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므로 학대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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