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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해임 공기업 직원 “혈관염 때문” 소송…법원 ‘해임 정당’
3일 간격으로 편의점에서 모르는 여성들 각각 성추행
2심에서 벌금액 감형되자 “해임 부당하다”며 소송
“베테츠병이 강제추행 주된 원인”이라고 했지만, 기각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공기업 직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 A씨 측이 “베체트병(혈관염의 일종)이 강제추행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13민사부(부장 이지현)는 전 한국환경공단 기술직 5급 직원 A씨가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9월 15일과 18일,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각각 성추행했다. 불과 3일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 약 9개월 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직후 한국환경공단은 A씨를 해임했다.

2심에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결과였다. 2심 선고가 확정되자 A씨는 “해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2심이 감형했으므로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베체트병으로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A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 사건 1·2심 재판부가 모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 수위를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수법과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베체트병 증상의 발현으로 인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범행과 베체트병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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