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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 →1개월 단축 "건보재정 누수 막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검찰 기소 후 환수 집행까지 평균 5개월...그 사이 재산은닉"
이 탓에 14년간 3조3415억원 '꿀꺽'해도 환수액은 2186억원 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주장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8일부터 검찰이 기소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불법으로 수취한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재산을 서둘러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들의 불법 수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반해 정부의 환수액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가 담겼다.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 등이 그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지금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에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문제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고액(평균 약 20억원)으로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검사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이라 통칭한다. 개설 자체가 불법인 만큼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 개설 의심기관은 489곳에 달한다. 또 이 기간 이들이 불법적으로 청구해 빼간 진료비만 2조8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런 불법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국가 의료재정이 축나고 있지만, 정작 당국이 회수하는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부당 청구해서 타낸 요양급여액 중 공식 조사와 확인을 거쳐 환수 결정한 금액은 3조3415억원(불법 개설기관 1672곳)에 달했지만, 환수 금액은 2186억원(환수율 6.54%)에 불과했다. 압류 집행 개시가 늦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돼 현재보다 4개월 이상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조사단계에 보다 힘을 싣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보공단이 수사권한이 없다보니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행정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현장 경험이 많은 일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건보 적립금이 2028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개정안엔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루어졌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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