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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A4 8장 입장문으로 ‘자식 학폭 논란’ 반박…공식 첫 대응 [종합]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새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자녀의 ‘학폭’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그동안 제기돼온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특보는 이날 오후 A4용지 8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먼저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공직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正道)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 뉴스 생산을 멈춰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물리적 다툼 사실, 당사자 간 화해”

이 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2015년 당시 학교 관계자 인터뷰 보도와 각종 회의 발언, 최근 확보된 당시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그간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자녀 A’, 학폭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을 ‘학생 B’로 지칭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특보는 자신의 자녀가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등 심각한 학교폭력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자녀 A’와 ‘학생 B’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학생 B’는 자녀 A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하나고 2학년 담임교사가 2015년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증언했다고 부연했다.

이 특보는 “자녀 A와 학생 B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징계 전학 처분, 전직 공직자로서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과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를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특보 위촉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은 이 전 수석의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모습. [연합]

이 특보는 또 ‘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학교폭력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학생 B는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 특보는 자신의 자녀가 처벌을 받지 않고 전학을 가, 사태가 무마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특보는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라며 “향후 발생할 불이익 등 자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직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아이의 안위보다 학교에 미칠 영향 등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내린 부모의 결정이었다”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폭 논란에 휩싸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족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태 무마 외압’ 주장에 “사실 아냐”

또한 자신의 외압으로 자녀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단 주장, 자신이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11월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당시 하나고 교감을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나 이듬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점,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항고했으나 2017년 4월 서울고검이 이를 기각해 최종 무죄로 종결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특보는 또한 “김 이사장과 당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 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무엇을 ‘잘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 당시 자신은 공직을 이미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던 점도 강조했다.

이 특보는 자신의 아내이자 자녀 A의 모친이 담임교사를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른, 음해성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이 특보는 이어 “이러한 가짜 뉴스는 학부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량한 의도로 한순간 법적 대응도 검토했으나 모든 것을 법으로 풀기보다 비록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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