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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생긴다
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국립공원공단 무인카메라에 찍힌 지리산 담비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는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 공포 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일으키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線形) 또는 점(點)등의 무늬를 적용하여 충돌 피해를 저감해야 한다. 또한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이동 및 회피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조사 항목, 방법, 안전수칙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법을 정했다. 환경부 장관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해 이를 실시하고,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예방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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