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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경매 1타 강사’ 투잡 뛰다 파면된 LH직원…“파면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 이유로 파면…"파면 부당하다"며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직무와 직접 직결된 보상 강의해 LH 신뢰도 크게 실추”
형사적으로 무혐의 처분…내부정보 이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며 ‘부동산 1타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된 전 직원이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송각엽)는 LH 전 직원 A(47)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 판결했다.

LH는 직원들의 업무 외 다른 영리 활동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유료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투자 등을 강의했다.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라고 홍보했다.

A씨가 약 3년간 강의 등을 통해 얻은 이득은 1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비위 행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A씨는 수강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강의를 계속할 테니 걱정말라”며 “최근 70억에 매입한 토지가 150억 정도 한다”고 홍보해 재차 논란이 됐다.

당시 A씨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100여건 이어졌고, 결국 LH는 2021년 3월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LH 측은 A씨도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인정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파면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각 당하자 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갔다. A씨는 “입사 후 15년간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파면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가 13년간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보상 강의를 했고, 이러한 비위 행위가 대대적으로 보도돼 LH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가 강의 등을 통해 얻은 이득이 1억4000여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단순히 강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의를 3년간 VOD로 제공하기로 약정까지 체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파면 조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적으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강의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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