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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증에 ‘REC 녹음중’... 악성 민원에 강릉시가 꺼낸 카드는?
강릉시의 녹음 기능이 있는 새 공무원증. [강릉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REC 녹음중’

강원 강릉시가 5일 도입한 공무원증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고성과 욕설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강릉시는 악성 민원을 예방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 공무원증은 녹음 장치가 탑재돼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이 가능하다.

1회 최대 6시간 녹음, 총 500시간 저장할 수 있다.

시는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 전 부서에 총 350개를 배부한다. 단 녹음 여부가 외견 상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앞·뒷면에 '녹음중'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시는 녹음 가능 공무원증을 도입해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협박, 성희롱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 사후에 법적 대응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무원들의 적극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는 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장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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