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예탁원 등록심사, 토큰증권 장점 약화시킬수도”
한국예탁결제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ST)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이 화두로 떠올랐다.

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윤창현 위원장)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과 투자자 상생을 위한 STO 설계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의 발행시 예탁결제원의 등록심사를 사전절차화하고 있는데, 이는 토큰증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약화시키고 한국에서의 토큰증권 발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큰증권은 저비용·맞춤형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예탁결제원의 등록심사를 사전절차화하는 경우 예탁원의 심사요건에 따라 토큰의 내용 및 운영방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예탁결제원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예탁원이 거래소의 상장증권을 전제로 운영돼 왔고 그에 적합한 업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설계방향이 토큰증권의 유통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토큰증권의 유통은 장외·장내 거래 모두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상장증권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한 반면 토큰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는 “현행 예탁결제제도 및 전자증권제도는 상장증권 및 이에 준하는 유통성이 있는 증권의 유통 면에서는 매우 이상적이지만,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대리인 등 다수 중개기관을 통한 증권의 보유·권리행사로 인해 발행인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도 사실”이라며 “전통적 증권의 토큰화는 분산장부기술과 새로운 발행·유통구조에 의해 비상장증권 영역에 있어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자본조달 목적으로 STO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맞는 토큰증권 발행플랫폼이 필요한데, 발행인이 직접 할 수도 없고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 수준에서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탁결제원 또는 새로운 전자등록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통측면에서는 “토큰증권은 비상장 주식이나 사채 등의 장외거래방법으로 유통돼야 하는데, 현재는 조각투자 목적의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만 상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식·사채 등의 ST 장외유통을 위한 제도·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안으로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 주식 장외거래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주식·사채 등의 ST를 거래할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대체거래소의 거래대상도 상장주식에 한하지 않고 비상장주식(ST)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선적으로는 ST 장외거래가 증권의 종류별로 특정 중개업자 플랫폼에서 이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효율성 등을 위해 외국과 같이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거래할 수 있는 ST 전문 대체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