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패스트트랙 제도로 檢에 수사의뢰
한앤코 “혐의 사실무근…조사 땐 성실 협조”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자사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투자에 나섰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한앤컴퍼니는 국내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수시로 확인한다”며 “현재 한앤컴퍼니의 어떤 임직원도 남양유업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한앤컴퍼니가 지난 2021년 5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 임직원 최소 4명이 해당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달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인수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21년 5월로, 당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과장 광고 논란 등으로 인해 주가가 주당 30만원 안팎까지 떨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해 5월 27일 한앤컴퍼니가 주당 82만원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이튿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70만원대로 올랐다.
금감원은 한앤컴퍼니 임직원들이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산 뒤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안팎에선 한앤컴퍼니가 해당 혐의로 검찰 기소까지 받게 된다면 PEF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PEF는 통상 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PEF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주요 출자자(LP)가 진행하는 출자사업은 물론 현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남양유업 대주주와의 주식양도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아직 검찰이나 금감원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다”면서도 “남양유업 주식 관련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앤컴퍼니는 지난 2010년 모건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PE) 출신 한상원 대표가 설립한 토종 PEF다. 지난해 말 기준 펀드 운용 규모만 10조가 넘고 투자 회사도 남양유업을 비롯해 한온시스템, 쌍용C&E, SK디앤디 등 30여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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