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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윤태영 “증여세 9500만원 지나치다”…법원 “가산세 500만원만 취소”
아버지에게 받은 주식가치 31억7000여만원 평가 뒤 증여세 납부
세무당국 "주식가치 윤씨 계산보다 크다" 증여세 9500여만원 부과
법원 "증여세 부과는 정당…가산세 부과는 부당"
베우 윤태영 [OSEN]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배우 윤태영(49)이 “증여세 95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증여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지만, 9500여만원 중 가산세 500여만원은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윤태영)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2019년 9월, 아버지인 윤 전 부회장에게 비상장법인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씨는 해당 주식의 가치를 31억 7000여만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20년 9월, 해당 주식의 가치가 윤씨 계산보다 크다며,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500여만원(가산세 500여만원 포함)를 부과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윤씨 측은 세무당국의 조치에 대해 불복했다. 주식 가치를 평가하며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해석이 맞는다고 봤다. “장부가액을 기업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기업이 취하고 있는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과세관청은 2019년 6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변경하기 전까지 기업 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함을 전제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심판원 또한 장부가액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해 결정해왔다”고 봤다. 실무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라며 “윤씨에겐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이러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씨 측 소속사 관계자는 “관련 세금 등은 전부 납부한 상태”라며 “불법적 행위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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