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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대법원 판단 존중…반론권 안줘 유감”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 없어”
“그럼에도 반론 듣지 않고 급히 결정”

사진은 시의회 본회의 장면. [서울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가 대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영희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2일 “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해당 조례안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시의회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결정에 대해서는 변론이 필수 과정이 아님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이 조례는 100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했으며, 상대측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시의회가 의견 개진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시의회 대변인은 “게다가 대법원의 조례 집행정지 결정일인 5월 31일은 서울시교육감이 낸 소장을 시의회가 받은 날이라서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TV 방영금지 가처분과 같은 시일이 급한 사안도 일선 법원은 양측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을 내린다”며 “그런데 최고법원이 한쪽 의견만을 듣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는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교육감이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날은 5월 22일인데 불과 10일도 안 되어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느린 시계’를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거쳐 공포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3월 10일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시의회는 5월 3일 재의결했고, 시의회 의장은 5월 15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교육청은 5월 22일 대법원에 해당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걸고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대법원은 전날인 5월 31일 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시의회 의장의 직권 공포는 효력을 잃게 됐고, 조례 효력은 중지된다.

이제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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