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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원짜리 군수품 집에 가져간 육군 간부…법원 “횡령 맞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육군 간부가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뒤 부대에 반환했더라도 횡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중령이 B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중령은 지난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2∼3분간 전기 자극을 줘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로 이를 분무기에 담아 옷이나 가구에 뿌리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중령이 집에 가져간 전해수기는 부대 물품이었고, 가격은 4만6900원짜리였다.

그는 1주일가량 전해수기를 집에서 쓰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으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A중령의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A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에서 받아들여져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그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중령은 “전해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고 이후 깜빡하고 있다가 부대 진단 때 다시 떠올라 가져다 놓았다”며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중령은 군수품을 집으로 가져간 뒤 실제로 사용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대 진단 때 전해수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다”며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선택한 B 사단장의 재량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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