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변호인 교체 뒤 자백…법원 “수임료 반환, 전액 아닌 절반이 합당”
1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변호인 선임해 무죄 취지 주장
돌연 변호인 교체한 뒤 혐의 자백, 이전 변호인에게 “수임료 전액 반환하라”
법원 “전액 아니라 절반이 합당”, “수행한 업무 내용 결코 적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무죄를 주장하던 피의자가 돌연 변호인을 교체한 뒤 자백했다면, 이전 변호인은 수임료를 얼마큼 반환해야 할까. 피의자 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절반만 반환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액 반환 청구는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이런 강조 표현이 들어가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A씨 등이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A씨 등)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주식회사 대표 A씨 등은 2020년 12월, 세무 전문 B변호사를 수임료 550만원에 선임했다. 당시 A씨는 세무조사 결과 100억원을 초과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형사 고발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은 총 10명(법인 포함)에 달했는데, 이들 모두 A씨와 함께 B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로 총 5500만원을 지급했다.

B변호사는 A씨 등과 상담을 거쳐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다. 각종 세무 자료와 수사자료를 확보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일부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땐 동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2021년 3월, A씨 등은 갑자기 변호인을 교체한 뒤 B변호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기존 무죄 주장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 다른 변호사와 상담한 뒤 자백을 통해 양형에서 선처를 노리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 속에서 1심 법원은 B변호사가 A씨 등에게 수임료의 전액이 아닌 절반만 반환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시점까지 B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처리 내용이나 관여 정도, 결과가 결코 적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세 사건은 고도의 법률 지식과 소송 기술이 필요하다”며 “(B변호사가) 조세 전문가로서 기록파악 및 사실관계 정리, 법리적 쟁점 검토 등을 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계약 해지 때까지 수행한 사무 처리 비율을 50%로 산정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B변호사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했다”며 “본인들의 이익에 일부 배치되는 사무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변호사의 보수 청구를 거부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