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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뿌리기업, 6~9월 전기요금 분할 납부 가능
아파트 개별세대 등 일반·산업·비주거 주택용까지 신청 가능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부 주택용만 가능했던 여름철(6~9월)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한국전력은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이같이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산업·비주거 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또 계약전력이 20㎾(킬로와트)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한다.

한전은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 실시간 전력정보를 제공하는 한전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실시간 예상요금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량 목표설정 및 초과사용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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