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 전국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고용부는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6월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5월 22일 위험성평가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을 추정할 때 위험이 발생할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해 판단하도록 했지만,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하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 개정된 고시의 특징이다.
지난달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 및 감독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6월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한다.
아울러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와 함께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도 동시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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