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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한상혁 면직"기소돼 직무수행 불가능 판단한 것"
출입기자단 간담회
후쿠시마시찰단 브리핑에 "굉장히 괜찮았고 만족스러워"
지방시대위 법안에 교육특구 제외 "이해할 수가 없다" 강력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과 관련, "인사혁신처에서 한 위원장이 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기를 2개월가량 남긴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이 불가피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인사처 등이 건의를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인사처는 어떤 상황이 공직자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를 판단했을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논의에 큰 고려 사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처가 아닌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인사처 이야기를 한 것은 인사처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당연히 제청 서류에 결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정부 시찰단 브리핑 내용에 대해선 "방류 절차의 투명성 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볼 수 있었고, 일본 측이 자료 요청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자료를 제시했다"며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어 "모든 검증의 기초는 과학이 돼야 한다.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 어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예 정부가 할 수 있으면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달라는 어민도 있다"며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도 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걱정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9∼30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일부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이 시찰단 시찰 관련 정보를 받고 싶다고 해 자신이 내용을 공유해주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한 총리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법안에서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합친 통합법률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한 총리는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다양성 있는 교육, 수준 높은 교육을 하자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건가. 이걸 하지 않는 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념적인 거라면 정말 버려야 하는 이념이다. 그건 국가를 퇴행시키는 이념"이라며 "국회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하는 등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한 총리는 "서울시가 내규에 따라 국민들을 빨리 대비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6∼17일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위를 계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선 데 대해서는 "현재 소음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법이 국회에 많이 제안된 것으로 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논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경찰이 MBC 기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에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신청했고 그것이 허용됐다면 법치국가의 수사 당국으로서는 그렇게 할 의무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방통위의 EBS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진행 중인 감찰에 대해 "현재 감찰 막바지 단계에 있고 결과가 정리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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