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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AI 입법과제…‘악용 차단’이냐 ‘산업 육성’이냐 [생성형AI리스크]
AI 기술 발전 대비 입법조치 여야 공감대
산업 지원과 기술 위험성 등 ‘입법 균형’ 필요
내년 총선 전 ‘기술 악용’ 차단, 선거법 조항 신설
국회 본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은 31일 헤럴드경제에 인공지능(AI)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을 인정하며 보완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전문가들도 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며 “이런 부분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AI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입법조치는 ‘규제 신설’과 ‘산업 지원’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여야 모두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AI 기술에 대응한 법적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입법 논의는 사실상 뒷전인 분위기다. 쟁점 법안, 정치 현안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은 “아직은 상임위 차원에서 AI 관련 법안이 ‘메인’은 아닌 상황”이라며 “다른 이슈들이 있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우선 국회 과방위는 AI 산업을 지원할 제정법을 심의 중이다. 다만 올해 2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끝으로 아직까지 관련 법에 대한 공식적인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2020년 7월 발의된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총 7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 2월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7개 법안을 모두 폐기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법안심사소위 대안으로 가결했다.

대안 법안은 AI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골자다. 누구든 AI 기술과 알고리즘을 연구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출시하도록 보장한 규정이 대표적인 ‘산업 진흥책’이다.

사후 규제 차원에서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에 대해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신뢰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재 과방위는 입법조치에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법 체계와의 균형도 고려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AI 관련해서는 산업도 진흥시켜야 되고 우리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AI 기술이 범용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된 조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충돌만 생기고 이상한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응하는 입법조치의 경우 상대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AI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딥페이크 등 AI 기술이 적용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이를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건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물에 ‘가상 영상’이라는 점을 표시토록 하고, 가상 영상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홍보 수단이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니 선거법 규정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영상 등이 조작될 수 있으니 선거 제도적으로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선거 기간에 AI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적으로 선거 관련 법안들이 AI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AI 기술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해외에서는 직접적으로 선거 관련 법으로 규정이 있다”며 “국내 법령에서는 아직 없기 때문에 선거 관련 법에 해당 조항을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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