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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중대범죄, 직무수행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해,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연합]

아울러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23조 위반)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고,(형법 제123조 위반)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형법 제227조 위반)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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