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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느리다 했더니…‘거짓 광고’” 통신사, 330억 문다
[123RF]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LTE보다 20배 빠르다더니…거짓·과장 광고”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LTE(롱텀에볼루션) 대비 20배 빠른 속도 등으로 광고했던 이동통신3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관련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이 168억3000만원, KT가 139억3000만원, LG유플러스가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로, 실제 2021년 이통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에 불과했다. 목표 속도의 25분의 1 수준인 셈이다. 광고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속도가 LTE의 3.8~6.8배 수준인 656∼801Mbps였다.

뿐만 아니라 이통 3사는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 3일 전후부터는 자사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며 실제 속도(2.1~2.7Gbps)보다 크게 부풀려 광고했다. 그러면서 서로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20Gbps),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2.1∼2.7Gbps)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통 3사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며,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한만큼 위법이라 보기 힘들단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통 3사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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