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의사가 불법의료 지시” 간호사, 무더기 고발 이어지나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대리수술·처방·기록, 항암제 조제 등.”

PA간호사들의 주요 업무지만 하나같이 의료법 위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PA간호사들의 업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간호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대형 병원들을 상대로 고발을 예고했다.

대리처방 및 수술 등 의료법 위반인 PA간호사 활동이 있는 병원에 대한 수사기관 조치는 물론 업무를 거부한 PA간호사에 불이익을 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협회는 의료계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의료법 위반인 PA간호사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법에 허용된 범위에서만 업무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결과는 알면서도 충격적이었다. 상급종합병원(4352건·35.7%), 종합병원(5046건·41.4%), 전문병원 등 병원(2316건·19건), 의원·보건소 등 기타(475건·3.9%) 등이었다.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한 이는 교수(4078건·44.2%), 전공의(2261건·24.5%), 간호부 관리자 혹은 의료기관장 등 기타(1799건·19.5%), 전임의(1089건·11.8%) 등으로 집계됐다.

불법 진료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6932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 및 검사·관절강 내 주사·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대리수술·수술봉합 등 1703건, 항암제 조제 389건 등의 순이었다.

협회는 “불법 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해 회원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PA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대학병원 등 전국 약 200개 대형 병원에 공문을 보내 “PA간호사 업무 거부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강경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에서부터 불법 의료 근절을 위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금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불법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처우를 행사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경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