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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예진-현빈 부부 삼성동 고급빌라 48억에 매도...양도차익 18억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델하우스 [네이버 거리뷰 캡처]

배우 손예진이 10년 이상 보유한 강남 고급 빌라를 매도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시세 차익은 18억원이다. 지난해 배우 현빈과 결혼한 손예진은 1가구 2주택이 돼 높은 금액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오랜 기간 거주한 빌라를 팔아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 손예진은 2008년 30억원에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빌라를 지난달 18일 48억원에 팔았다. 이 빌라는 2008년 준공된 곳으로 삼성동 고급 빌라촌에 있다. 전체 14가구뿐이며 배우 송혜교 등이 보유한 곳으로도 알려져있다. 손 씨가 매도한 호수는 전용 211.2㎡이다. 손 씨가 판 주택의 매수자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기업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씨는 이 거래로 1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결혼으로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된 상황을 고려하면 중과세 등이 부과돼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배우 현빈은 2021년 경기도 구리 아치울 마을에 있는 워커힐 포도빌 펜트하우스를 48억원에 매입한 상태다.

다만 손예진-현빈 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주택 하나를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12억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손 씨의 경우 강남 빌라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 상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손 씨의 빌라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백종원 세무법인 와이즈 대표세무사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일정 금액만 비과세 되며, 부부가 1주택씩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혼인 합가 이후 5년 내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손예진과 현빈이 주택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거래를 진행했다면, 양도세 부담은 약 5억5000만원에서 8400만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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