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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위법행위 엄중 처벌”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근절 천명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금융위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 등 자본시장감시를 담당하는 4개 기관은 24일 최근 발생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급락사태와 관련, 주식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차액결제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이날 이뤄졌다.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가 처리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수위 등의 한계가 있다”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형남대 금감원 팀장은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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