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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업 내부거래 규제 완화…공시 기준 50억→100억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일 국무회의 통과…내부거래 규제완화, 내년부터 시행
소규모 계열사 5억원 미만 공시대상 제외…기업부담 낮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업들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소규모 계열사의 경우 5억원 미만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공시의무에서 제외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당국의 내부거래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6일 공정위가 마련해 발표한 정부혁신 실행계획 중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현재의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소자본 계열사 공시부담도 낮췄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선 자본금 5% 이상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때문에 자본총액이 낮으면, 비교적 적은 수준의 내부거래도 모두 공시해야 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억이라면 내부거래 5000만원도 공시해야 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에 현실에 맞는 공시 하한을 둬 기업 피로와 불필요한 정보 과잉을 막겠다고 밝혔다.

시장주도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에 들어 나타난 변화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규제 완화가 기업에 대한 감시체계 약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관련 ‘계열회사들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서 각 기업집단들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을 연도별·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계열회사들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공정위는 “3개 공시제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공개되는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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