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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바꾼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 기존 회계장부 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진흥기금, 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와 관련된 시행령 내 기재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근로복지기본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에 관한 시행령인 제49조 제1항과 2항의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한다. 또 진흥기금의 결산에 관한 시행령인 제59조제2항제2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변경한다. 또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시행령인 제63조제1항에 명시된 ‘추정대차대조표’ 역시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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