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장기보유 혜택 받아
18억 차익 양도소득세 8000만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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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결혼 1주년을 맞은 배우 현빈과 손예진. [손예진 개인SNS 캡처]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배우 손예진이 10년 이상 보유한 서울 강남 고급 빌라를 매도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시세차익은 18억원이다. 지난해 배우 현빈과 결혼한 손예진은 1가구2주택이 돼 높은 금액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오랜 기간 거주한 빌라를 팔아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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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삼성동 아델하우스. [네이버 거리뷰 갈무리]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손예진은 지난 2008년 30억원에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빌라를 지난달 18일 48억원에 팔았다. 이 빌라는 2008년 준공된 곳으로, 삼성동 고급 빌라촌에 위치해 있다. 전체 14가구뿐이며 배우 송혜교 등이 보유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손씨가 매도한 호수는 전용 211.2㎡다. 손씨가 판 주택 매수자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기업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이 거래로 1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결혼으로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된 상황을 고려하면 중과세 등이 부과돼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배우 현빈은 2021년 경기도 구리 아치울마을에 있는 워커힐포도빌 펜트하우스를 48억원에 매입한 상태다.
다만 손예진-현빈 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주택 하나를 매도하면 1가구1주택 12억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손씨의 경우 강남 빌라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 상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받을 수 있어 손씨의 빌라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세무사는 “공제나 비과세 혜택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 역시 “세무 쪽 조언을 충분히 받고 진행한 거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로 손씨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8000만원대로 추정된다.
한편 손씨가 강남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손예진-현빈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은 수백억원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빈은 2013년 청담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48억원에 매입해 상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현재 시세는 1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손씨 또한 2020년 신사동 빌딩을 160억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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