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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 완화…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다음날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간 공정위는 법에 열거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그 결과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별도로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대한항공),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단대로 지침에 위와 같은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심사 지침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물량(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부분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꿨다.

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긴급성이 요구되면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도 법령 취지에 맞게 입증 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예외 사례를 지침에 추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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