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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보험사 실적은 착시효과…금감원 “리스크관리 필요”
1분기 순이익 5조2000억 중 2조2000억은 회계제도 변경 효과
보험사에 배당정책 관리 당부…이달 내 CSM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역대급’ 1분기 실적을 거둔 보험사에 대해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착시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합산 당기 순이익이 5조2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중 6200억원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인 IFRS9에 따른 효과, 1조5900억원은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업권에는 올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회계기준인 IFRS17과 함께 금융상품 회계기준인 IFRS9이 도입됐다.

IFRS9는 기존 회계기준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했던 수익증권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데, 올해 1분기 중 금리하락으로 인해 보험사가 가진 채권형수익증권의 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또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최대 7년이었는데 IFRS17에서는 보험 전체 기간으로 확대되면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났다.

이런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은 3조2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당기 순이익(3조700억원)보다 오히려 적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이 1조원으로 작년 1분기(1조4200억원)보다 줄었고, 손해보험사는 2조200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6500억원)보다 늘었다.

이는 생보사의 수익증권 규모가 약 2배가량으로 많아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평가손익으로 인한 착시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발생한 보험사 이익 중 상당금액은 IFRS9에 의한 투자손익에 의해 발생한 미실현 이익”이라며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위험 분산 상품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미실현 이익의 변동성을 고려해 배당정책을 관리해야 한다는 당부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IFRS17 하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가정으로 계약 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래 손해율을 예측하는 데 과거 10년 이상의 손해율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낮아진 손해율만을 사용해 미래를 추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예실차(기초가정에 따른 예정금액과 실제 발생금액의 차이)가 큰 회사를 대상으로 기초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투자손익의 변동성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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