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직무정보 이용 등 사익추구 근절해야”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이해상충·직무정보 이용·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등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한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에서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금융투자협회 관계자와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첫 대면 행사다.

특히 금감원은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도 공유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 사항도 안내하며 투자자 보호를 요청했다.

취약 펀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와 시사점을 짚어보면서 금감원은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산운용사가 준수해야 할 각종 보고 의무 사항도 점검했다.

아울러 업계 주요 현안인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토큰증권의 개념과 증권성 판단 원칙과 현재 논의 중인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한 IPO 제도 개편에 대해선 최근 개정된 협회 ‘인수업무규정’ 등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향후에도 투자자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fores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