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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제임스, 16살” 30대 한인男 채팅서 만난 13세 소녀 방 침입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미국 거주의 30대 한인 남성이 스스로를 10대로 속인 뒤 13세 소녀 집을 찾아가 방 안까지 들어가려다가 붙잡혔다. 그는 다음달 말에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 교외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A 씨(39)는 지난해 8월1일 자기 집에서 차로 약 1시간30분 거리인 록포드의 13세 소녀가 사는 집에 갔다가 최근 4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팀은 "피해자 아버지가 사건 당일 새벽 4시께 딸 방 벽장에서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수사팀은 A 씨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록포드를 관할하는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은 당시 A 씨가 성관계를 위해 찾아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 도주했다. 방을 빠져나온 후 소녀 집 앞에 세워둔 차를 타고 도망쳤다. 소녀의 아버지가 자동차 번호판을 기억했다. 이를 경찰에 제공해 붙잡을 수 있었다.

이 소녀는 경찰에게 "A 씨는 자신을 (록포드 인근)엘진에 사는 16살 제임스로 소개했다"고 했다. 소녀는 "스냅챗에서 A 씨는 '밤시간 선생님'(Nighttimesensei)이라는 아이디를 썼다. 그와 친구가 됐다"고 했다.

수사팀은 피해자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제임스'라는 가명을 쓴 A 씨가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데 대해 써놓은 대화를 찾았다고 했다.

수사팀은 A 씨가 피해자 방에 두 번째로 잠입해 들어간 날에 붙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2일 법원에서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 그는 사흘 만인 지난 15일 보석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법원은 A 씨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집, 아울러 18세 이하 미성년과 접촉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한 상태다.

A 씨는 다음 달 29일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 씨가 이용하던 계정은 현재 삭제됐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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