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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투자청, “CS 인수과정서 손해”…스위스에 소송 가닥
취리히의 크레디트스위스 지점[로이터]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카타르 국부펀드인 카타르투자청(QIA)이 크레디트스위스(CS)가 UBS그룹에 헐값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스위스 당국을 상대로 법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QIA가 최근 국제 중재를 전문으로 하며 런던과 파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모 로펌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로펌 선임 전 단계로 법률 자문만 받은 상태다.

4750억달러(633조3175억원) 규모의 QIA가 스위스 당국을 상대로 법적 청구 수단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그동안 나온 적이 없기에 주목된다.

QIA는 CS가 시장 가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가격으로 UBS에 강제 매각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로이터 자체 추산에 따르면 QIA는 매각과정에서 약 3억3000만달러(4400억55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계산된다.

QIA는 지난해 말 CS 지분을 두 배로 늘려 7%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가 됐다. 1대 주주는 지분 10%를 확보한 사우디국립은행(SNB)이다.

CS의 주주들은 CS 주식 22.48주당 UBS 주식 1주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CS 지분의 20% 가량을 소유한 중동계 주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QIA는 손실과 승소 가능성을 스위스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과 비교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와 카타르는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한 조약을 맺고 있다. 만약 카타르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스위스 연방의회와 카타르 정부 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스위스에 분쟁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양 당사자는 6개월 이내에 ‘우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은 국제 중재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 이관될 수 있다.

QIA, UBS, 스위스 재무부, CS 관계자는 논평 요청에 응답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QIA의 이번 소송 검토는 CS와 UBS의 급박한 합병 여파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혼란을 거듭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미 CS 주주와 채권자들이 거래 조건과 관련해 제기한 수백 건의 소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160억 스위스프랑(약 22조4563억 원)분의 가치가 상각되버린 AT1 채권 투자자 1000여명이 낸 소송이 대표적이다. AT1은 은행 재무가 악화됐을 때 채권 보유자가 손실을 떠안는 채권이다. 주식보다 위험이 낮은 채권에서 이례적인 거액의 손실이 발생해 세계 회사채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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